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 기간, 방법 및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1. 자격 조건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 신청 기간
2023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신청 방식이 있으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마감)
–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예정)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마감)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부 금액 삭감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액 및 기준
4.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 유형별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 일정
5.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2년 하반기분은 6월 중 지급되고, 2023년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정기 신청은 5월과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하반기 신청은 6월, 상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어떤 가구가 단독 가구로 분류되나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가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