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목적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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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기간

2024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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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기본 조건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 중량 3.5t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인터넷을 통한 조기 폐차 신청은 환경공단의 ‘me car’를 통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지원 금액 안내

2024년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 중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 말소등록 시 기본 지원금의 50%가 먼저 지급되며,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질문3: 어떤 차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폐차 말소등록 시 기본 지원금의 50%가 먼저 지급되며,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50%가 지원됩니다.

질문5: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요건은 있나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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