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들이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기본 개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매달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아동.
2.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신규 선정된 아동(2003~2008년생).
지원은 통장 개설 후 만 18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적립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학자금: 전문학사, 2년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학원 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등.
– 주거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등.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 등.
– 결혼 지원: 결혼 및 결혼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이를 통해 자립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통장 개설 및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된 후, 아동 개인별 디딤씨앗통장과 정부지원금 통장이 개설됩니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제한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프로그램
가입 기간 중에는 자녀를 위한 경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참여를 협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특정 아동양육시설에 있고,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아동입니다.
질문2: 적립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적립금은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은 특정 용도로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질문5: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입 시 정부에서 매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으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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