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완화되었던 조건들이 다시 강화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네 가지로 나뉘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각각의 수당은 구직활동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資格이 제한됩니다.
의무 재취업활동
변경된 조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 시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 의무 재취업활동 | 1~4차: 4주 1회, 5차: 4주 2회 | 1~3차: 4주 1회, 4차: 4주 2회 | 1~4차: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 1주 1회 | 전체 4주 1회 |
고용센터 의무출석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으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제한사항
일부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횟수가 제한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진행
- 구직급여 지급 요청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높은 요즘,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해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에 따라 센터 집체교육 및 자율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