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보수의 개념과 계산 방법, 적용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정의와 지급 시기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를 통해 얻는 보수로 거래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설정됩니다.
중개보수의 계산 방법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
–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으로 계산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 70)으로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내용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므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산정 방법 | 상한 요율 |
|---|---|---|
| 매매 | 매매가격 | 거래금액에 따라 |
| 전세 | 전세보증금 | 거래금액에 따라 |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보증금 + (월차임 × 70) | 거래금액에 따라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와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 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실전 예시
월세의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 계산: 500만 원 + (40만 원 × 100) = 4,500만 원.
- 하한 금액 적용: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
- 요율 적용: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요율표에 따라 상한요율 1천분의 5(0.00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3,300만 원 × 0.005 = 1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정해집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거래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참고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면 중개보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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