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의 가입자는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제도란?
제도의 개념
2025년 10월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에서 벗어나, 보험가입자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10월: 연 지급형 상품 출시 (1년에 한 번 지급)
- 2026년 초: 월 지급형 상품 출시 (매월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
연령 및 계약 조건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만 55세 이상
2. 계약 조건: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변액·단기납·초고액 제외)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 대출 없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계약에도 유동화 특약이 자동 부가됩니다.
수령 방법
지급 비율 및 기간
- 선지급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
- 수령 방식:
- 연 지급형 (12개월치 일시금)
- 월 지급형 (매월 연금처럼)
실제 예시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한 B씨가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 65세부터 10년간 매년 4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 2,250만 원을 수령한 뒤, 70세에 사망 시 남은 7,750만 원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 보험사는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대면 신청이 필수이며, 전담 안내 담당자가 운영됩니다.
-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가 가능하며,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됩니다.
- 추후 연금형 외에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중요성
- 노후 소득 보완: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사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무 유연성 확보: 필요할 때 일부 현금화가 가능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중산층 및 고령층 맞춤 제도: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55세 이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며,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와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제도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만 55세 이상이며 특정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상품은 언제부터 출시되나요?
연 지급형 상품은 2025년 10월부터, 월 지급형은 2026년 초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신보험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계약에도 자동으로 유동화 특약이 부가됩니다.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사는 개별 통지, 대면 신청,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