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신규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제공됩니다.
신규교육 개요
교육 필요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운전자는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령, 교통안전 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을 포함한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택시 종사자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 방식
서울소속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2일간 총 16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서울교통문화교육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규교육 신청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 서울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수종사자교육’ 카테고리에서 ‘신규교육(대면) 신청’을 클릭합니다.
- 교육일자와 신청마감일자, 교육시간, 장소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교육 일정
다음은 2023년 9월과 10월의 서울 개인택시 신규교육 일정입니다. 현재 9월 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 교육일정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
| 2023.9.5 ~ 9.6 | 09:00~18:00 (16시간) | 서울교통문화교육원 |
| 2023.9.19 ~ 9.20 | 09:00~18:00 (16시간) | 서울교통문화교육원 |
| 2023.10.10 ~ 10.11 | 09:00~18:00 (16시간) | 서울교통문화교육원 |
| 2023.10.24 ~ 10.25 | 09:00~18:00 (16시간) | 서울교통문화교육원 |
교육 관련 유의사항
교육 정원 및 신청 마감
각 교육 일정마다 정원은 2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및 결제
신규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으로 45,000원이 소요되며, 교육신청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교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언제 진행되나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서울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교육 수료증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개인택시 양수자는 교육이 면제되나요?
택시 양도 후 2년 이내 양수자는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교육비는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하며, 현장 결제는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개인택시 신규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의 첫걸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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