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유씨는 한국 입국이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사건 개요
스티브 유의 배경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첫 번째 비자 발급 시도
2015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소송 경과
2020년, 유씨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38세가 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씨가 별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적 변화와 비자 발급 가능성
재외동포법 개정
2017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41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씨의 경우, 비자 신청이 39세였던 2015년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습니다.
향후 절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과 별개로 법무부가 여전히 유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비자 발급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계 기관의 검토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입국 금지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입국 금지 해제는 법무부 장관이 소멸 요청을 받을 경우 검토 후 결정됩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문제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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