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공급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방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공급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주택 공급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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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변화

2023년 기준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인 신혼부부가 해당했으나, 이는 140% 이하(맞벌이 160%)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세전 월 788만 원이며,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 889만 원은 연간 약 1억 688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가 더 많은 주택 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택 구매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요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의 소득요건이 130% 이하(맞벌이 140%)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는 소득 및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분소득요건(현재)요건완화
공공분양100%(맞벌이 120%)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신혼희망타운120%(맞벌이 130%)
6억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130%(맞벌이 140%)
130%(맞벌이 140%)
민영우선(75%) 100%(맞벌이 120%)
일반(25%) 120%(맞벌이 130%)
6억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130%(맞벌이 14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40%(맞벌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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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변화

생애최초 주택 공급의 소득요건 또한 완화됩니다. 현재의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였으나, 향후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주택 구매를 원하는 생애최초 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공급 및 잔여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분소득요건(현재)요건완화
공공분양100%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130%우선(70%) 130%
일반(30%) 160%

법 개정 일정과 방향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2024년 1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이러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가구의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정책의 변화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주택 소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