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H2 실업급여 산정 기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H3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의 80%가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설정됩니다.
H4 평균임금 계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총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및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성과급은 3/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H3 총 구직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의 총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H4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H2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입력해야 할 정보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 여부: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고용보험 총가입개월 또는 입사일과 퇴사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 퇴사 전 월급: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H3 월급 입력 방식
- 월급 입력 칸이 하나일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성과급은 25%만 적용합니다.
- 월급 입력 칸이 세 개일 경우: 각 월급을 입력하며, 성과급은 25%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성과급이 400만 원인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frac{200 + 200 + 200 + (400 \times 0.25)}{31 + 30 + 31} ]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은 81,522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 계산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사 전 월급을 입력할 때 성과급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지급 주기는 보통 매월입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니,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