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보다 간편한 상속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필요성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노력 소모가 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상속재산 조회 신청
상속인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해당 민원실의 공무원에게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청 후 정보 확인
신청 후에는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토지 및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대상
| 상속재산 종류 | 설명 |
|---|---|
| 금융재산 | 사망자의 모든 금융 채권 및 채무, 예금, 보험가입 여부 등 |
| 토지 소유 | 사망자가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 |
| 자동차 소유 | 사망자가 소유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보 |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국민연금 가입 상태 및 유족연금 청구 가능 여부 |
| 국세 및 지방세 정보 | 체납세액 및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등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및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법에 따라 정해지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서비스의 장점
시간과 노력 절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민원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상속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토지 및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및 국세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및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은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상속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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