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나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소득 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보험료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 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 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 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해당 소득 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중요한 용어 해설
본인부담금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금액이며, 다음 연도 8월 말경에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여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