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직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사업주에게 요청하기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인사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 함께 요청할 서류
이직확인서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함께 요청하면 한 번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팩스
사업주 의무 및 과태료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1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2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 3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직확인서 재요청 방법
만약 이직확인서가 기한 내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내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재요청
- 회사에 서면으로 재요청
-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요청 진행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 24’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수급자격 인정 심사가 시작됩니다.
고용 24 이직확인서 조회 절차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조회]를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퇴사한 사업장 이름을 클릭하여 제출 여부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제출일자
- 처리 상태 (처리 중 / 완료 / 반려)
- 퇴사 사유 및 고용 형태
- 고용보험 상실일
- 사업장 정보
조회 후 주의사항
- 처리 중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접수가 지연됩니다.
- 처리 완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등록되면 수급 제한이 발생하며,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상 여부가 발견될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135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없이 가능할까?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인에게 서류를 직접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 예정일이라 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구직활동과 온라인 교육 등 필요한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다음 지급일에 소급하여 입금됩니다. 따라서 필수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과정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 24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고용 24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중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처리 중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처리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내 담당 부서에 재요청하거나,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및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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