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3년 2차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자격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1일 00:00부터 8월 31일 18:00까지
- 대상 자격 요건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규 전세계약만 가능(기존 주택 재계약, 대환대출 불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 의무
- 주택 소유 여부는 부부 합산 기준(분양권/입주권 제외)
지원 내용 및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및 이자율
-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주택 요건과 대출 기간
- 대상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
-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변동 이력 포함,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2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발 방식
- 모집인원 150명이며, 초과 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추가 절차 사항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인일 것
- 신청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주의사항 및 실전 팁
- 신규 계약만 인정되므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나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필수 항목이므로 누락 없이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접수이므로 파일명과 서명 여부 등 형식 요건을 맞춰 보내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기간 내 신청하고, 신규 전세계약을 통해 인천 거주 계획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
- 최대 1억원 대출, 연 2% 이자, 2년 만기에서 1회 연장 가능
- 주택 요건은 2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 면적 85㎡ 이하, 임차계약이 필요
- 신청은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며, 동일인 원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