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안내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안내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3년 2차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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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대상 자격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1일 00:00부터 8월 31일 18:00까지
  • 대상 자격 요건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규 전세계약만 가능(기존 주택 재계약, 대환대출 불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 의무
  • 주택 소유 여부는 부부 합산 기준(분양권/입주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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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및 이자율
  •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주택 요건과 대출 기간
  • 대상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
  •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변동 이력 포함,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2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발 방식
  • 모집인원 150명이며, 초과 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추가 절차 사항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인일 것
  • 신청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주의사항 및 실전 팁

  • 신규 계약만 인정되므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나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필수 항목이므로 누락 없이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접수이므로 파일명과 서명 여부 등 형식 요건을 맞춰 보내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기간 내 신청하고, 신규 전세계약을 통해 인천 거주 계획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
  • 최대 1억원 대출, 연 2% 이자, 2년 만기에서 1회 연장 가능
  • 주택 요건은 2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 면적 85㎡ 이하, 임차계약이 필요
  • 신청은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며, 동일인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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