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은 중고차 거래, 가족에게의 증여, 또는 사망 후 상속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재산으로, 이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및 기한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개요
자동차 명의 이전은 차량 등록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매매, 증여, 상속, 이전 등록(법인에서 개인으로 등)을 포함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명의자에 따라 보험, 세금, 책임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차량 등록지 관할 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365 |
| 신청 기한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대행 가능 여부 | 가능 (행정사, 중고차 딜러 등) |
명의이전 사유별 절차
1. 매매 (중고차 거래 등)
- 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량 대금 수수
- 이전 등록 서류 준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증여 (부모→자녀 등)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증여세 신고 (필요 시)
- 취득세 납부 (4% 세율)
- 차량 등록사업소에 이전 신청
3. 상속
-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 이전 등록 신청 (취득세율 2.8%)
필요 서류
모든 사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상속 시)
–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명의이전 비용 (2025년 기준)
| 구분 | 금액 |
|---|---|
| 취득세 | 과세표준의 7% |
| 증여 시 취득세 | 4% |
| 상속 시 취득세 | 2.8% |
| 등록 수수료 | 15,000원 내외 |
| 번호판 교체 시 | 30,000~50,000원 |
| 대행 수수료 (선택) | 3만~10만 원 이상 |
명의이전 기한과 과태료
자동차 명의 이전은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1일당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365)
- 자동차365 접속
- 본인인증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클릭
- 양도인·양수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취득세 납부 후 전자 등록 완료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 자동차세 체납 시 이전이 불가합니다.
- 압류·저당 설정 차량은 이전이 제한됩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로 등록 시도는 불가합니다.
- 번호판 변경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후에는 등록증 재발급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등록지는 양수인 주소지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양수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모든 명의자의 인감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압류 차량도 이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납 해소 후 가능합니다.
이전 등록 후 바로 운전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과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자동차 명의 이전은 사유별로 절차와 세금이 다르므로 반드시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과 세금 완납, 체납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하여 법적 책임과 소유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