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하여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3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매달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44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3년간 통장 유지
2. 근로활동 지속
3. 자산형성 교육 이수 (10시간)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신청 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중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1인가구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형태 | 기준 중위소득 |
|---|---|
| 1인가구 | 1,944,812원 |
| 2인가구 | 3,250,085원 |
| 3인가구 | 4,194,701원 |
| 4인가구 | 5,121,090원 |
| 5인가구 | 6,024,515원 |
| 6인가구 | 6,907,004원 |
| 7인가구 | 7,780,592원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5부제가 시행되며,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신청일 5부제 안내
-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5부제 기간이 끝난 뒤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또는 일용근로자 증빙 서류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제출 서류
장애인 인증서, 한부모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되는 정부 지원금이 정해지며, 정기적으로 저축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 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 소득 기준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교육 이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산형성 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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