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정부 규제 정리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정부 규제 정리

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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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정부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대전, 청주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의 잠실 MICE 및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 강화를 통해 투기적 주택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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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강화

전입 및 처분 요건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및 전세자금대출 보증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1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허그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내용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현장조사와 안전진단 기관의 주체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징수될 것입니다.

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되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번 대책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조정지역으로 선정하며, 특히 안산, 오산, 인천에서의 법인을 가장한 개인 투자자들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지인들의 주택 매입율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매의 출구를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미래의 투자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질문2: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며, 이는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4: 법인의 주택 매매가 금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인의 주택 매매 금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5: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주택 구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6: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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