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요건,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말: 상반기분 장려금의 35%가 지급됩니다. 이후 다음 해 9월 하반기분 정산 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연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요건
소득 요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주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로그인 후 소득, 가족,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 안내 확인 후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ARS 이용
-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4. 세무서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정기신청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지급 혜택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만 지급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처리됩니다.
결론
2025년 9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12월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9월 15일 이전에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언제 받나요?
신청 후 2025년 12월 말에 상반기분 장려금의 35%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2026년 정기신청 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지급 혜택은 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