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헬스장·결혼 세액공제 등 달라진 점 총정리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헬스장·결혼 세액공제 등 달라진 점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헬스장과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된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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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운동 비용도 세금 환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제 조건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
  •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통합 한도 적용

주의할 점은,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연간 회원권을 상반기에 등록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곳에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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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혜택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직접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
  • 특징: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적용, 나이 제한 없음

맞벌이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외벌이 가정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둘째 자녀 공제액은 20만 원이었으나, 이번 귀속분부터는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손자녀(8세 이상) 포함
  •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결제 전 반드시 학원 측에 확인하세요.

질문2: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네, 2024년 이후 혼인신고 건부터 적용되므로,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나 이번 정산 때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소득공제와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점검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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