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받는 방법,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이나 기준 시점의 변화를 반영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상과 적용 시점 확인
누가 신청 대상인가
휴업·폐업 신고를 한 지역가입자 또는 퇴직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이자·배당·연금 등 기타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과 산정 방식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정산 차액이 반영됩니다. 예시: 5월에 소득이 감소해 조정 신청 시 6월부터 12월까지 반영하고, 24년 5월 확정 소득 기준으로 24년 11월에 차액이 부과/환급됩니다. 정산 차액은 조정 연도에 반영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산정에 쓰이는 소득 범위
적용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며,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이 조정은 소득 감소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반영 기간은 매년 11월 ~ 다음 연도 10월 사이로 고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경로
- 휴·폐업 신고자(개인사업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
- 휴·폐업 신고자 이외의 대상(특수직사업자/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지사 방문접수, 상담전화(1577-1000), 우편/팩스 중 선택
다양한 방법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하나 정산 산청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목록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공단 소정 양식)
- 신분증 앞면 사본
-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퇴직(해촉) 증명서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양식 파일도 함께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양식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및 작성 예시 |
| 추가 서류 | 신분증 사본, 휴·폐업 증빙, 소득증빙 서류 |
신청 절차의 포인트
온라인/모바일 경로를 사용하면 간편하지만, 특수직 사업자나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나 우편/팩스가 필요합니다. 각 지사의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관리 포인트
-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정산으로 혜택을 받았던 경우(예: 피부양자 취득 등)의 취소나 환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산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며, 납부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 신청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 시작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10월 2일~31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용 시점의 실전 예시와 팁
- 예시1: 23년 5월에 소득이 감소해 조정을 신청하면 24년 6월~12월 보험료에 반영, 24년 11월에 확정 소득으로 차액 재정산.
- 예시2: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의 합산으로 차액이 결정되며, 반영 시점은 매년 11월에 확정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팁: 소득 감소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90일 이내 취소 규정 내에서 필요 시 취소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나 보수 외 소득월액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3년부터 개인사업자나 특수직 사업자 역시 휴업/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후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정산 차액의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