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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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나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소득 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 분위연간 보험료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원141만원
2, 3분위110만원178만원
4, 5분위170만원240만원
6, 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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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해당 소득 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5.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중요한 용어 해설

본인부담금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금액이며, 다음 연도 8월 말경에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여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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