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 및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 및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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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실업급여 산정 기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H3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의 80%가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설정됩니다.

H4 평균임금 계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총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및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성과급은 3/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H3 총 구직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의 총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H4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 실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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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입력해야 할 정보

  1.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장애 여부: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3. 고용보험 총가입개월 또는 입사일과 퇴사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4. 퇴사 전 월급: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H3 월급 입력 방식

  • 월급 입력 칸이 하나일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성과급은 25%만 적용합니다.
  • 월급 입력 칸이 세 개일 경우: 각 월급을 입력하며, 성과급은 25%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성과급이 400만 원인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frac{200 + 200 + 200 + (400 \times 0.25)}{31 + 30 + 31} ]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은 81,522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 계산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사 전 월급을 입력할 때 성과급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지급 주기는 보통 매월입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니,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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