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업을 위한 영업 신고서 발급 방법



음식점 개업을 위한 영업 신고서 발급 방법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식점 개업 시 필요한 영업 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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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를 위한 준비 사항

보건증 발급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구청의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전염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되며, 보통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생교육 이수

보건증 외에도 ‘외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6시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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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 준비서류

음식점 개업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증
  2. 위생교육 수료증
  3. 임대차계약서
  4. 신분증

준비서류가 모두 완료되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신고증의 발급 수수료는 약 28,000원이며, 기존 영업신고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9,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영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매장을 임대할 때는 주인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사업장이 영업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및 2종 근린생활 시설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주택과 같은 건축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형태 종류

음식점 영업 형태는 다양하며, 각 형태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요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주영업형태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영업다(茶)류 또는 음식물류 조리, 판매음주행위 금지, 공연 가능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 가능
단란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손님 노래 허용, 공연 가능
유흥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위탁급식영업음식류 조리, 판매음주행위 금지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제조, 판매음주행위 금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상호 변경 또는 사업자 폐업 시에도 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태료나 추가 등록 면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영업신고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신고증은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을 준비한 후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질문2: 영업신고증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영업신고증의 발급 수수료는 약 28,000원이며, 기존 영업신고증의 양수도 시에는 9,200원이 발생합니다.

질문3: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위생교육은 ‘외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음식점 개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문5: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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