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록 및 관리 안내



건설기술자 등록 및 관리 안내

건설기술자 등록은 건설 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과정을 통해 건설기술자들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설기술자 등록을 위한 경력 신고, 제출 서류,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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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신고 대상

기술자격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에 해당합니다.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입니다.

품질관리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체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기능계 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을 갖춘 기능계 기술자로, 관리 및 신고를 원하는 자입니다.

임의신고자

정식 기술자격이나 학력을 갖추지 않으나, 자신의 경력 및 자격 관리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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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최초 신고 시 필요 서류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 필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
  5. 증명사진 2매
  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7. 경력신고 사항 증명 서류 (입사 및 퇴사 시 관련 서류)
  8. 수수료: 기술사 100,000원, 기사 및 산업기사 90,000원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
  3. 경력변경사항 증명 서류

경력 신고서 작성 방법

  • 직무분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참여기간: 계약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전문분야: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대분류 및 소분류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경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업체 부도나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경력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내용증명 서류와 퇴직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기술 등급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기술 등급자격 요건
특급기술자기술사
고급기술자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설기술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2: 경력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력변경신고서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경력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3: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도 또는 퇴직 거부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경력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건설기술자 등록 후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속적으로 경력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질문5: 학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은?

답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1년 이상의 관련 교육 과정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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