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현황 및 지정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주택 가격 및 청약 경쟁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절차
주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열 지역: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10대 1 초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위축 지역:
- 직전 6개월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하
-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1년 4월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모든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등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 등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등
- 대구: 수성구 등
- 광주: 동구, 서구 등
- 대전: 동구, 중구 등
- 울산: 중구, 남구 등
- 세종: 세종시
- 기타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을 요약합니다.]
| 지역 | 지정일 |
|---|---|
| 서울 | 2016.11.03 |
| 경기 | 2016.11.03 |
| 부산 | 2020.11.20 |
| 대구 | 2020.11.20 |
| 광주 | 2020.12.18 |
| 대전 | 2020.06.19 |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 (규제사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입 의무: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 청약 가점제: 청약 시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며,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질문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청약 당첨 후 10년간 전매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LTV 및 DTI 비율 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질문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질문4: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납입 횟수 등 여러 조건이 있으며,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