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 및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자산을 소유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로 가구당 약 72,000원의 세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됩니다. 첫 번째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내일 경우 7월 중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외에도 항공기와 선박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로서, 각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와 건축물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의 경우 감면세율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의 43~45%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72,000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통해 2024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불가
-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불가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10% 초과 불가
- 6억 원 초과: 130% 초과 불가
도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추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내일 경우 7월 중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250만 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납부’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주택자는 감면세율이 적용되어 평균 72,000원의 세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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