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지원 대상
-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자: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채무조정 내용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장기 분할 상환
-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 상환 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원금 감면 규모
| 차주 유형 | 원금 감면 비율 |
|---|---|
| 부실차주 | 60-80% |
| 취약계층 |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지원 없음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소득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총 조정 한도는 15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Q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A4: 신청 후 1-2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Q5: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회생은 개인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Q6: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정보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A6: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Q7: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A7: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8: 새출발기금은 카드값 연체도 포함되나요?
A8: 카드값 연체는 포함되지만, 카드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새출발기금 신청 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9: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10: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나요?
A10: 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감면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