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무조정의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상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상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도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여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조정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각 채무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최근 1개월 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이나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채무조정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개인워크아웃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신청 제외 대상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자
– 재산을 도피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자
– 과거에 부도 처리된 거래처로 부도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채무 총액의 20% 이하인 채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신청서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 신분증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 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1600-5500
- 지부 상담소 방문하여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상담 신청: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모바일 앱도 이용 가능)
신용정보 삭제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정보 삭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전화 상담, 지부 방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에 성공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정보 삭제를 지원하며, 이는 신용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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