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기본소득 정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행복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성남시와 고양시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방식: 거주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사용처
- 지급 유효기간: 기본 3년, 시흥·군포·과천은 5년
- 사용처: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
| 분기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기준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일 |
|---|---|---|---|---|---|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3.1 ~ 3.31 | 3.5 ~ 4.10 | 4.20 |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5.1 ~ 5.30 | 5.7 ~ 6.10 | 6.20 |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1.07.01 | 7.1 ~ 8.11 | 7.4 ~ 8.29 | 9.10 |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1.10.01 | 10.15 ~ 11.24 | 10.20 ~ 12.10 | 12.20 |
※ 일정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각 분기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변동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세부 문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정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소득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나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24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일정은 각 분기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이 중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