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며,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과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하며,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신청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유형 | 신청 가능 시기 | 증빙 요구 | 지원 금액 |
|---|---|---|---|
| 신속지급 | 2월 17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 | 최대 30만 원 |
| 확인지급 | 4월 중 | 직접 자료 증빙 필요 | 최대 30만 원 |
주의사항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 시행 후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접속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4: 폐업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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