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지원 기간
지원 사업은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남구의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화훼재배업의 경우 자가 및 임차 소상공인 모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및 조건
제외 대상
다음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소유 점포인 소상공인 (숙박업, 목욕업, 화훼재배업 제외)
– 폐업 또는 타 시군구로 이전한 업체
– 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사업자 등록이 미비한 업체 등
지원 내용
업소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숙박업, 목욕장업, 화훼재배업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인은 구청의 경제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 및 기간
- 방문 접수: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 손실보상 13번 창구 및 경제정책과
- 온라인 접수: 경제정책과 전자우편(namgueconomy@korea.kr)
- 접수 기간: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출 서류 안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비 특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신분증 사본 (위임 신청 시)
3.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지방세 납부증명서
5.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2022년 기준 매출 증빙서류
7. 사업 대표자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남구 임차 소상공인 중 일부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23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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