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법,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이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서식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변경 여부는 해당 링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최신 서식은 2022년 2월 28일에 개정된 것이며, 구성은 매수인의 인적사항, 자금조달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 등으로 간단합니다. 이 서식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세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 작성
자금조달계획란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액, 현금 등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포함하여 자기자본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자금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 총 금액이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작성 방법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작성합니다.
- 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하려는 자금을 작성합니다.
-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기재하며, 제공자와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중인 현금과 기타 자산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 또는 임대보증금 회수로 조달할 자금을 작성합니다.
차입금 작성 방법
차입금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해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개인간 사채 등을 포함하여, 대출 종류와 대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란에는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및 지급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입주계획란에서는 계약 체결 후 입주할 가족의 구성과 입주 예정시기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각 매수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총 금액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4: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5: 자금조달계획서의 거짓 작성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자금 조달계획의 자기자금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기자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되, 각 항목의 자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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