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신고 방법



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신고 방법

퇴사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4대 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정확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상실신고의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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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상실신고 처리 순서

H3 임금 계산

첫 번째 단계는 퇴사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급여 시스템 입력

급여 시스템인 더존 또는 위하고에 급여 금액을 입력한 후, 퇴사일을 등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날짜와 금액 입력이 중요합니다.

H3 상실신고서 작성 및 전송

상실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만약 팩스 번호를 모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는, 상실신고서의 내용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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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전자신고 방법

H3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위치한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H3 필수 입력 사항

입력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2. 상실사유: 사용관계 종료 (코드: 3)
  3.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예: 8월 9일 근무 시, 8월 10일)

  4. 건강보험

  5. 상실사유: 퇴직 (코드: 1)
  6. 당해연도 보수총액: 총 급여 금액 (식대 제외)
  7. 근무 개월수: 해당 연도 근무 개월 수

  8. 고용보험

  9.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10. 구체적 사유: 퇴사 사유 선택,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타] 선택 후 내용 입력
  11. 자격상실일 및 보수총액 입력

  12. 산재보험

  13. 상실사유코드 입력 없이 자격상실일과 보수총액만 입력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전송(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상실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H2 주의사항

  • 상실 신고는 퇴사자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모든 입력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퇴사자와 입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실신고는 퇴사자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퇴사자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급여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3: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건강보험 EDI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4: 상실신고서의 팩스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팩스 번호가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상실사유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각 보험의 상실사유는 해당되는 코드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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